폐기물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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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EH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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