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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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하려는 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 이전에 사용종료ㆍ폐쇄신고서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매립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ㆍ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하려면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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