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사업장 배출자는 공동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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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사업장 배출자는 공동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언제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
사업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폐기물 배출예정일로부터 15일이내
폐기물 배출예정일로부터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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