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종료되거나 패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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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되거나 패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서에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이용하려는 토지의 도면
지적도
사후관리현황 계획서
매립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복도상태를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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