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기검사 기간(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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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기검사 기간(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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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기검사 기간(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기준은?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2년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2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2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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