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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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사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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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기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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