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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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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