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알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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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알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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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알맞는 것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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