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중 관리형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으로 잘못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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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중 관리형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으로 잘못된 내용은?
매립작업 종료후에는 15㎝ 이상 두께로 다져 일일복토를 한다.
매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시는 노출된 매립층의 표면 부분에 30㎝ 이상 두께로 다져 중간 복토를 한다.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최종복토층을 기울기가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된 후 가스배제층은 30cm 이상 두께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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