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을 잘못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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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사

음식물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을 잘못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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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을 잘못 설명한 것은?

음식물폐기물은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적제함이 밀폐된 전용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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