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최대며칠 이내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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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최대며칠 이내에 신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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