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보관시설승인을 위해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페기물 보관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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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보관시설승인을 위해 따라야 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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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보관시설승인을 위해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페기물 보관시설 기준)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일 것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

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허용량은 1톤 미만일 것

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기간은 태반 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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