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배출자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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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배출자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옳은 것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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