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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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고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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