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일부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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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급

근로계약의 일부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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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일부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은?

근로계약의 전부 무효이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미달한 부분의 근로계약만 무효이다.

근로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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