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근로자가 2016.5.20.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이를 허용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장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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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근로자가 2016.5.20.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이를 허용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장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받는 경우는?
2015.06.01.부터 근무한 여성근로자가 이혼 후 친자인 6세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2015.03.01.부터 근무한 남성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인 입양 자녀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함께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015.04.01.부터 근무한 남성근로자가 이혼 후 초등학교 4학년(만 9세)인 친자를 부양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2013.01.01.부터 2014.12.31.까지 근무하던 여성근로자가 퇴직 후 2015.06.01. 재입사한 다음 입양자녀인 6세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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