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산정방법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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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산정방법으로 틀린 것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기초일액을 산정한느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기분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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