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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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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