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부가급여 선호 이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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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급

사용자의 부가급여 선호 이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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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부가급여 선호 이유가 아닌 것은?

절세(節稅)효과

근로자 유치

장기근속 유도

퇴직금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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