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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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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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사업주”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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