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령상 대량고용변동의 신고 시 이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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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령상 대량고용변동의 신고 시 이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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