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상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실업자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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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상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실업자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 사업이 아닌 것은?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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