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과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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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급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과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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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과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성별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

가족 안에서의 지위를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

여성 근로자의 임신 · 출산 ·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성에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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