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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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은?
퇴직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에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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