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밥상 예고해고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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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밥상 예고해고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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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밥상 예고해고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