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기발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훈련 중에 그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지급받는 재해 위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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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급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기발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훈련 중에 그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지급받는 재해 위로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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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기발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훈련 중에 그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지급받는 재해 위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재해 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휴업보상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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