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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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없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은 책임을 면하고 그 직상 수급인이 단독으로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질병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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