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상 한국잡월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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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상 한국잡월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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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상 한국잡월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잡월드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잡월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입장료 · 체험관람료 징수 및 광고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개인 또는 법인 · 단체는 한국잡월드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잡월드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한국잡월드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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