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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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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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당사자의 희망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해도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는 없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고 해도 임금의 결정 역시 종전과 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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