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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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고용주체가 아닌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장접은 기관의 장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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