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응시자격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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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응시자격기준으로 틀린 것은?
직업상담사1급 – 해당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컨벤션기획사1급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소비자전문상담사1급 – 해당 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직업상담사2급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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