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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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급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비상(非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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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근로자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그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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