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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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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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로 틀린 것은?

육아휴직을 11개월 동안 1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5개월씩 2회 사용

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1회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동안 1회 사용

육아휴직을 3개월 동안 1회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씩 2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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