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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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급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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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구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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