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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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취업추천’,‘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직업정보제공매체에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할 것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 · 구직의 광고에 직업정보 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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