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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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급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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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 징수하지 못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징수된 이행강제금은 환급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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