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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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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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양성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집체훈련”일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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