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구인 · 구직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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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급

직업안정법상 구인 · 구직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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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상 구인 · 구직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외 취업희망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읍 · 면 · 동사무소에 구인신청서와 구직신청서를 갖추어 두어 구인자 · 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표 · 구직표를 3년간 관리 · 보관하여야 한다.

수리된 구인신청서의 유효기관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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