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계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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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급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계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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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계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3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운영현황, 훈련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또는 개별 상담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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