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및 지역의 지정요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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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급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및 지역의 지정요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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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및 지역의 지정요건이 아닌 것은?

사업의 전환이나 이전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지역

사업의 축소 · 정지 ·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지정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회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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