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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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다.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사용증명서의 법적 기재사항은 청구여부에 관계없이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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