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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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급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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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 · 채용할 때 그 직무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 키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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