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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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동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자의 동의를 받으면 유족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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