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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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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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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