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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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급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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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 · 징수하지 못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2분의 1을 감액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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