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예고용평등감독관(명예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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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급

남녀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예고용평등감독관(명예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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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예고용평등감독관(명예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解囑)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 계몽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근 업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해당 사업의 노사 대표가 공동으로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 그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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