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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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급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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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극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나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 · 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구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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