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 그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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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급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 그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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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 그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이 아닌 것은?

더 높은 직위에 잇는 직업으로 결정한다.

수입(소득이나 임금)이 많은 직업으로 결정한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종사한 직업으로 결정한다.

분야별로 취업시간을 고려하여 보다 긴 시간을 투자하는 직업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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