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의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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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의 내용이 아닌 것은?
사업주는 모집ㆍ채용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령을 이유로 모집ㆍ채용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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