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상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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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상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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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상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한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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